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우리는 '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상이전이아닌 유상이전이 양도입니다.
이렇게 양도를 하게되면 우선 기준점이라는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양도기준일은 남아있는 모든 잔금을 다 정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를 양도하는데 4억받고 나머지는 1억은 00일에 주겠다고 하고 00일날 나머지 잔금을 받게 되면 그 날이 양도기준점이 되는것입니다.
이런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1가구2주택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가구는 1가구이지만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시적'1가구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잠시 2주택이 되었다던가 혹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집을 먼저 구입하였는데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라던가 이런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이유는 상속이나 혼인등의 이유로 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때 본인 소유의 집이 각 1주택씩 있다면 결혼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남자측에서나 혹은 여자측에서 1주택을 일정기간안에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에 적용됩니다.
세번째로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동거하며 봉양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대학교등의 이유로 통학문제로 자녀가 지방에 살게 될 때도 일시적인 이유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잠시 2주택자라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확인 후 면제를 받으면 됩니다. 조건은 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 넘어야 하며 금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비과세요건은 더 강화되긴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할때 보유가 2년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주를 2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17년 8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에 취득하게 된 주택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취득한것이라면 2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면제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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