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입니다. 기해년이 밝아오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법인 혹은 간이사업자분들은 부가세신고를 해야할테고 개개인들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릴정도로 많은 직장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9 연말정산 기간과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년도는 1월 15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여 관련자료들을 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019 연말정산 기간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준비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이 준비하는것과 회사에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① ~2018년 12월 31일
회사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일정이나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②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 (약 1달간)
이 기간은 근로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연말정산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부터하여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교육비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③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필요서류등을 출력 및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자료들은 직접 근로자들이 영수증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28일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회사에서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검토가 끝나게 되면 세액계산을 정리한 뒤 원천징수 영수증등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해줍니다.
⑤ ~2019년 3월 11일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날짜입니다.
이상 2019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거 같긴 하네요. 근로자분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챙겨야할 영수증등이 있다면 챙겨서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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