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이 되고나서 가장 먼저 계획했던것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것이였습니다. 기분좋게 면허를 취득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거 같네요. 요즘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처럼 면허를 딴지 오래되신분들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를 갱신할때 필요한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은 우선 면허를 취득하고 7년 뒤 해야합니다.
우선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해보아야겠지요? 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운전면허의 경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사람은 10년주기로 1년기간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은 7년주기이며 6개월의 기간입니다.
2종운전면허의 경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사람은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9년주기로 6개월 기간안에 갱신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허증과 6개월 안에 촬영한 칼라명함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1종면허의 경우는 적성검사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1종의 경우는 수수료가 12,500원이 필요합니다. 또 1종은 신체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5,000원이며 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장이 아닌 일반병원일 경우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과 영수필증 수수료로 7,500원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1종에 비해서 간소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는 과태료가 2만원이며 같은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기간내에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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