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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이제 약 일주일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다들 이번년도는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일이있었다면 다행이고 안좋은해였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기해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다가오는 기해년에 꼭 준비해야할 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초를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것이 바로 이 연말정산일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한 해동안 벌어들였던 급여소득에서 미리 가져갔던 소득세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분은 더 토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환급을 받기도 하지요. 1년동안 냈었던 원천징수액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했을때 일정부분을 넘길 경우엔 냈던 세금을 환급해주며 부족할 시에는 오히려 더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환급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 혹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어떤부분이 공제가 되는지 알아두시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월세같은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쉬워요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러한 연말정산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손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1월 15일~ 2월 28일까지 홈텍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 하신 뒤 중간 메뉴들 중 가장 맨 첫번째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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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 메뉴를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올텐데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있으실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이용시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자료 조회가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의 경우는 오전8시~ 오후 10시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시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필히 해주셔야 하며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 및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교육비 등 항목에 따라서 각각 조회할 수도 있으며 일괄적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자료들은 저장 및 인쇄를 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할텐데 이때 이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소득공제,세액공제 많이 받으셔서 환급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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