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쉬워요

진달리 2018. 12. 11. 00:11



어느덧 2018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많이 알아보시는거 같아요. 직장인들의 경우 제 13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연말정산을 기다리는분들도 있지요. 아무래도 내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이에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소득공제 이것저것 알아보실텐데 모르시는분들도 많았던 월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기도 하지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이번년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017년 기준으로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인 올해부터는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7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작년의 기준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것이 이해에 더 빠르겠지요? 예를들자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월세를 60만원씩 냈다면 연간에 낸 월세비용은 72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대략 86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월에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근로소득자이거나 or 세대원이여야 하며 전입신고는 꼭 이루어져야 하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게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한 기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서를 가지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실경우는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접속하셔서 주택임차료부분에 신고를 하시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꼭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