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현재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내집마련의 부푼꿈은 그냥 꿈으로 남게되는경우도 많은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가주택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으로도 많이들 눈길을 돌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미친듯이 치솟는 집값을 어느정도 잡아보겠다고 만든게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제도라고 합니다. 공공임대는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5년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총 6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서 만들어진것으로 장기간 30년동안 임대를 할 수 있지만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이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에서 60~80%수준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또한 공급대상도 한정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중면서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분이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내용 참고하세요 >>무주택자 기준,확인 방법 아파트투유에서!




입주자격에 맞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입니다.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4인가구 기준으로 보았을때 4인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4,092,832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하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은 각기 다르긴 합니다. 전용면적 50m² 미만인자는 7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m²~60m²이하인 경우도 70%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m²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총자산은 2억 4천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 자도차 금융 일반자산등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는 약 2500만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더불어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한 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서류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심사 후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시중시세보다 60~80%저렴하다보니 많은분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니 입주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가구가 신청하기에는 아무래도 입주자격에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