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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하여 연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말뜻대로 주택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엇 그럼 나도 가능할까? 싶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가입조건들이 까다로운편이라서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은 보유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힘드신 어르신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혹은 평생동안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연금을 받으면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노후생활도 안정적으로 즐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평생동안 받는 방법, 일정기간동안 받는 방법등이 있으며 지급바는 기간이나 집값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주택연근 월 수령액은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이를 보게 되는데 나이는 부부중 단 한명만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입조건에 충족됩니다.




두번째로 주택가격 또한 가입조건에 포함됩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다주택자일경우라도 주택을 합산한 금액이 9억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1주택이던 2주택, 3,4,5 주택이던간에 다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이기만하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9억을 넘는 2주택자라면 3년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빌라나 단독주택등 모두 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9억원을 넘지 않는 노인복지주택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가나 빌당같은경우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상가주택같은 경우는 반이 넘는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하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조건은 실제로 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등 임대를 준 상태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따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요양시설이나 병원 혹은 자식들이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금지급은 중단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이상 중단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생황을 즐기게 될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연금을 받기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명이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지라도 그 나머지 한명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집에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두분다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차액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게 되며 만일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손해는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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