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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등을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란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이며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때는 양도한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양도기준일은 사실상 대금을 청산하게 된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면 등기접수를 한날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이유로 2주택이 되었다면 1가구 1주택보유자처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우선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야겠습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상이여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억원이하일때가 가능합니다. but 2017년 8월에 부동산규제책으로 비과세요건이 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는 주택들을 양도할때는 2년이상 보유조건이 아닌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실제로 해당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비과세대사엥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이후에 바뀐 정책이므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었을때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1가구1주택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새로 거주할곳을 마련한 경우가 되겠지요?



두번째로는 1가구1주택보유자가 상속 or 혼인등의 이유로 다른주택을 취득했을 상황입니다. 세번째로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등을 포함해서 동거봉양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네번째로는 농어촌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반주택을 양도할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취학,근무,질병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경우는 지방으로 근무가 발령나게 되어서 지방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혹은 통학등의 이유로 자녀가 지방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면제조건에 해당된다면 1가구2주택일지라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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