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보니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불릴정도로 부동산투기현상도 심해져서 세입자들은 월세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주거비의 비율이 22.7%까지 치솟은 현재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투기를 억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신설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전에는 개인별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다가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합산방식이 위헌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서 다시 개인별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별로가 아닌 개개인별로 계산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하는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항의 유형은 총 3가지정도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는 주택이며 두번째 종합합산토지 마지막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토지일 경우는 잡종지 및 나대지가 과세대상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요. 그리고 비과세 되는 재산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주거용건물로 휴양이나 피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별장 및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사원주택 미분양주택 임대주택과 상가나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건물등의 일반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오 공장용지나 공급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의 토지,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각각 재산세는 따로 과세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1세대1주택일경우는 9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구요. 종합합산토지일 경우는 5억 이하이며 별도합산토지같은 경우는 80억 이하가 비과세 대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은 과세대상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하서 산정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주택일경우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외는 3단계로 구간별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억이하일경우 세율은 0.5% 이며 12억 이하일경우는 0.75% 며 그 이후 3단계도 점진적으로 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시기는 매해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납부시기에 꼭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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