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끝나갑니다. 마무리들은 다들 잘 하고 계신지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건.. 아마도 연말정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신년 월초에 다들 소득공제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세지 않도록 세금에 대해서도 잘 조절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세테크라고 하는데 세테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게 소득공제 인거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든 재화를 구입할 때, 현금을 지불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내역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1년동안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소득금액의 25% 이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발급을 받은 금액중에서 3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까지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훨씬 더 이득이긴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소득액에서 2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한도로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자면 연봉 3,000만원인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기본으로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 0.25 = 7,500,000원 즉 7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소득금액*0.25)*0.3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 - 소득금액*0.25)*0.15
이렇듯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실분들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곳을 찾으신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해당금액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이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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