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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같은 고정자산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지를 1만원에 구입해서 2만원에 팔면 이때 시세차익이 1만원인셈입니다.




이 1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토지 양도소득세이며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랑 토지로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양도하려는땅의 면적 및 위치에 따라서 계산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부동산 114를 이용하면 편하게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사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만일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해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를 활용해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서비스플러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동해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114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의 매물 및 시세와 다양한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114로 아파트 시세 조회하기 아파트시세 조회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그중에서 서비스+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산기메뉴를 눌러서 이동해주세요.





들어가면 다양한 계산기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와 중개보수 매수총비용외에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에 관련된 계산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해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넘어오면 보유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칸이 나옵니다. 주택의 소재지를 시와 도 군구로 구분해서 입력해 주신 뒤 주택전용면적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보유주택수도 몇주택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그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이후에 취득일과 양도일 그리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내가 취득했을때 당시의 가격으로 적어주시면 되는거고 양도가액은 최근에 팔게 된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취득/등록세와 중개보수비와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또한 보유관련된 비용으로 수리비용과 기타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적어주시기 바라며 양도관련비용으로 중개보수와 기타비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광고료나 공증비용등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각각 알맞은 금액을 넣어주신 뒤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끝납니다. 




계산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예시로 해본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런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계산으로만 계산된 값이기에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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