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도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인데요.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남에게 처분했을 시. 예를들어 5천만원에 구매한걸 7천만원에 팔게 된다면 2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인데요. 만일 5천만원에 산걸 4천만원에 팔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우선 자산의 종류마다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건물이나 토지같은 부동산과 관련된것들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안에 속한 토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허가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식 or 출자지분이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한다면 이런경우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라고 합니다.
이런 양도세는 자동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자동계산을 활용하시면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양도소득세율표도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2018년도> 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금을 잘 모르는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으니 홈텍스에 접속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어기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유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신고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미납일수에 따라서 0.03%씩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 신고 및 납부는 정해진 기간내에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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