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1개월이 자나갔습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가다니 늙어가는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목표를 하나 세운것이 독립인데요. 그러다보니 청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조건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부푼꿈을 앉고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은 한달에 최소 2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은행, 하나, 농협, 신한은행등등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수도권 : 1년 이후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투기과열지구 : 가입하고 나서 2년 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여야 합니다.
③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6개월 이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더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가점기준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주택청약가입기간과 부양가족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일 경우가 32점이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이고 청약을 가입한 기간이 15년 이상일때 17점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는 청약의 가입기간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어렸을때부터 꾸준히 청약을 진행하신분들은 순위조건에서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기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m² 이하인 서울, 부산의 경우는 300만원이며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102m²이하인 서울, 부산은 600만원이고 기타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와 군은 300만원입니다.
135m²이하인 서울과 부산은 1000만원이며 기타광역시는 700만원, 기타시/군은 400만원입니다. 모든면적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이고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시와군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기준과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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