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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진달리 2019. 2. 3. 01:17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든것을 공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그에 관련된 증거를 만든 뒤 권리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두고 사실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을 하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도 증거물로 강력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는 필히 공증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증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는 개인의 경우 당사자 출석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서증서를 인증할때는 도장은 불필요합니다. 만약에 개인이지만 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될 경우는 위임하게 되는사람의 인감증명서와 3개월 이내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기본으로 필요하며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신분증돠 대리인의 도장도 필요하게됩니다.





법인일 경우의 공증시 필요서류는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이 대리인 출석을 하게 될 경우는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공증시 필요서류이며 꼭 놓치지 않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증시 수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서의 경우는 2백만원까지 11,000원이며 500만원까지는 22,000원입니다. 1,000만원까진 33,000원, 1,500만원 이하는 44,000원이며 1,500만원을 넘게 될 경우는 목적가액 * 0.15% +21,500원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수수료를 예시를 들어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일 3,000만원이라고 하면 30,000,000 * 0.0015 + 21,500원이므로 66,500원을 공증시 수수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식 어렵지 않으니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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