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혹은 월세를 계약하는 하는 과정을 진행할때 우리는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직거래로 하는방법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건 중개인을 통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을 통하게 될 경우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거래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래를 하실때 수수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볼 수 있는 부동산주개수수료 계산 요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요율표를 확인하고 직접 계산하셔도 좋지만 잘 되어 있는 계산기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곳은 [부동산114]라는 곳입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우측 중간에 있는 알아두면 편리한서비스 메뉴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메뉴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시 필요한 계산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 메뉴인 중개보수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할때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금액와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기 활용전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등으로 구분해서 수수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할때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상한요율이 0.6%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5천만원 ~ 2억원일 경우는 0.5%가 상한요율이며 상한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그 이후는 표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와 매매, 교환의 경우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과 그 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입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이 경우 상한요율은 0.5%이며 임대차의 경우는 0.4% 입니다. 그 외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와 교환 임대차 등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상한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만일 경우는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입액 * 70) 으로 계산하며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입액 * 100) 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해 보았으니 이젠 중개보수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종류를 구분해주신 뒤 거래종류와 거래가액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매매, 교환으로 5억짜리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계산 결과 중개수수료는 20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적용수수료율은 0.4%로 계산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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