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또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본인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좋은 기회가 되어서 조기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남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은근 아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분이 많아서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하신분들이라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가 반이상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9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분이라면 4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취업하게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12개월동안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한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해당회사에서 계속 1년동안 근무를 하셔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이조건에 해당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혹은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사업주가 관련회사를 합병하거나 분할한경우 그런 회사에 재취업하게 되어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업신고를 할 때 그 이전에 취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정수급과도 관계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1년을 넘게 된 경우에 증빙서류를 챙겨서 우편이나 팩스나 인터넷 방문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이상 근무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도 알아보셔야겠지요? 필요한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그리고 사무실의 임대계약서등등 증명서류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기억해야할 부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되는 날짜가 반 이상남았는지의 경우와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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