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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서울로 상경하는것보다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미만의 귀농하는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사람들이 도시보다 시골을 택하면서 자연고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귀농하신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닌만큼 자격조건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1,000m²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또는 다년생식물을 키우는분들, 330m²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런분들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은 정부24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있는 민원서비스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예전에는 민원 24로 홈페이지가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통합이 되어서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로 이동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민원서비스로 넘어오게 되면 좌측 중간쯤에 민원검색이라고 초록색창이 보이실겁니다. 여기서 테마별 메뉴를 클릭해서 넘어가주세요.





테마별 메뉴로 넘어오게 되면 다양한 아이콘의 테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어업을 클릭해주시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민원에 관련된 항목을 9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가지이지만 한개는 관할구역밖, 관할구역안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이부분 확인해서 신청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다음과같이 신청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용도 그리고 수령방법등을 선택하신 뒤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전혀 어렵지 않죠?! 이상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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