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것 처럼 하루 하루 일을 하는 분들을 일용직근로자라고 말합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일반 직장인들은 필수로 가입이 되어있기때문에 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용직일경우 대부분 4대보험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이부분도 일용직 근로자가 본인것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을 180일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 신청을 하기전 1개월 동안은 근로일수는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령이 30세 미만인자가 고용보험을 10년이상 가입한다면 최대 180일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0세이상에서 50세 미만인경우 고용보험 최대 10년이상인자는 210일 동안 수급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신분들은 10년이상 가입할경우 최대 24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퇴작하게 될 당시에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취업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엔 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으며 취업 못한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위에 계산식을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된다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2주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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