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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납부 방법

진달리 2019. 1. 25. 14:42


오늘 1월 25일까지는 부가세신고를 완료하셔야 하며 부가세 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오늘날짜 이후로 부가세신고를 하거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오늘은 납부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할것으로 예상되네요. 



매년 1월이면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에 단한번 부가세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부터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까지 모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고날짜는 1월1일~ 1월 25일입니다. 매입세보다 매출세가 높은분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이며 매입세가 높으신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를 환급받기 보다는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내시는분들은 한번에 나가야할 세금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납부하기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우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세금도 카드로 납부가 되는지 알아보실텐데요.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안될거 같지만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사설업체를 이용하신다면 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것은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카드납부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홈텍스 접속한 뒤 중간에 있는 메뉴중에서 신고, 납부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좌측 아래쪽을 확인해보시면 세금납부라는 파란색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와 인지세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하시면 납부해야할 건수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납부를 하시려면 아래에 있는 [납부하기]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세금납부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홈텍스에서 카드납부로 해보시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세 기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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