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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이 복지입니다. 기본적인 복지 중 절대로 빠질 수 없는것이 직장인들의 연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다보니 월급도 중요하지만 한달에 한번 쉴 수 있는 연차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구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중요한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느냐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새로운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입사를 할 때 먼저 보는 조건이 월차 및 연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 계산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2018년도부터도 연차 발생기준이 조금 변경되어서 연차가 없던 직장인들에게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1년을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제는 법이 변경되어서 1개월 만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사이트 접속하신 뒤 아래에 있는 취업성공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메뉴중에서 연차계산기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연차갯수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차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계산기들보다도 간단한 편인데요. 본인이 입사한 날짜만 입력하시면 총 연차와 휴가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횃수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2일 입사한 경우는 총 15개의 연차가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2일 입사한경우는 연차가 11일로 오히려 2017년 입사한사람보다 덜 받게됩니다.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하게 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들이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3년이상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는 최초 1년을 초과한것에 대해 매 2년씩 마다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한도는 25일 이라고 하네요. 해당 연차 계산기는 모의계산일뿐이니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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