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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셨나요?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은 2월 15일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 급하게 하실건없지만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을 먼저 알아보기전 2019 연말정산이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연말정산 신고시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 언제까지?





우선 부양가족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함께 하는것이며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1명당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중복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가족중에서 1명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나머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있다면 같이 동거하는 상태여야하는데요. 만일 자녀가 취학이나 근무등의 이유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상에 동거로 나온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우선 부모님의 나이는 만으로 6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는 만60세가 되지 않아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한 부부라면 본인의 직계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처부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을 체크해본다면 직계존속으로 등록할 경우 만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상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나이가 만70세 이상일 경우는 경로우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경로우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연말정산 현명하게 하셔서 환급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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