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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취득세는 1~3주택 까지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내외로 취득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주택이상 취득세는 기존은 4%였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였기 때문에 4주택이상인자가 가장 높은 취득세율인 4%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10대책으로 4주택이상 취득세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7월10일날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부담을 인상하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4주택이상 취득세 과연 얼마나?

 

 

다음의 경우가 개정이 될 취득세율이라고 합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아주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1주택만 기존처럼 1~3%로 주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주택부터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8%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와 4주택이상 취득세는 무려 12%라는 최고세율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4%였던 것을 생각하면 무려 3배나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천만원 낼 세금을 3천만원을 내게 생긴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12%로 고정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동산투기하는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듯 합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부동산법인을 내서 하시는분들의 경우는 취득세율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시 취득세를 감면하는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의 경우는 현물출자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4주택이상 취득세를 때려버리니 세금내기가 무서워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의문입니다.

 

 

뿐만아니라 710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등 모든 세금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책인데 아직 정식으로 개정된 사항은 아니니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만약 개정이 된다면 이 또한 7월10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리라 생각해봅니다. 4주택이상 취득세는 아마 12%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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