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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 7월 1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주된 내용은 '다주택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다주택자란 말그대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있는 자들을 뜻하며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세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점은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내용인거 같습니다.

 

 

취득세라는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등과같은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원래 개정전에는 최대 4%였지만 이번에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하게 되면서 최고 12%의 취득세율까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주택자를 기준할때는 1가구 3주택 이상부터 보곤 합니다. 1가구 3주택 취득세 인상된 부분을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안)

다음표를 보시면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3%내지 비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4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4%이며 법인도 1~3%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710대책 이후로는 개정된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1주택도 주택가엑에 따라서 1~3%입니다. 그리고 2주택의 경우부터는 급변하게 되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무려 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가구 3주택 취득세 경우는 최고세율은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수치로 계산해서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을거 같은데요. 예를들어서 1가구 3주택자가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로만 1.2억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1가구 3주택이라고 할지라도 1~3%내지여서 최고 3%세율을 적용해본다고 하면 3천만원정도였던것에 비해 무려 4배의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큰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근절하는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1~3%였던것에 비해 이제는 무조건 12%로 취득세를 인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우해 현물출자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너무 큰폭으로 인상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부동산투기를 막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한다면 정부도 결국은 세수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을 잡기는 커녕 세금만 긁어모아간다면 누가 집을 팔고 싶어 할까요.

다주택자는 오히려 집을 내놓지 않고 잠구게 되지 않을까 추측도 됩니다. 취득세뿐만아니라 양도세부터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모두 세금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니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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