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대책이 새롭게 발표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뜨거웠던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라는것은 새롭게 개편된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분들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자동계산해주는곳에서 이용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자이다보니 세금생각에 머리가 아픈데요. 미리 얼마내야 하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것이 참 편할겁니다. 저는 부동산114라는곳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www.r114.com/ 여기로 접속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다음과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자동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도 계산가능하니 잘 활용해보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이동하면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시 메뉴에서 재산세/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분들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확인하려면 맨 위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종부세 계산기 이용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공시가격 넣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여러개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시가격을 모른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던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등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라는것은 인별과세이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이며 1주택자는 기본으로 3억원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과세기준이 그러니 9억원부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3억 5천정도로 적어보았는데요. 주택금액이 9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총 납부하는 세액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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