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가 화제인거 같습니다. 저도 1주택자이다보니 아무래도 부동산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증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말한것으로 영어로는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자가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해당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내는것은 아니고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열된 부동산투기시장을 막기 위해서 2005년에 새롭게 생긴 세금제도입니다. 현제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우선 공시가격 기준으로 개인별 합산을 하는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라는것은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는겁니다. 인별과세라는것이 장점이 되기도 해서 부부끼리는 공동명의로 같이 보유하기도 합니다. 여튼 종부세 과세대상은 개인별로 6억원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인당 3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원까지는 비과세이며 9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외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가 5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이되며 별도합산토지인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등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주택입니다. 10억원이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장점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는것인데요. 이 부부는 10억의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지분은 5억, 5억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인당 6억이 넘지 않으므로 이 부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도 잘 배우고 잘 알고있어야 똑똑하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인지 부동산투기시장을 막으려는것인지 국토부에서는 자꾸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세율을 계속 높이는거 같네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올리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건 정권이 한번 다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종부세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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