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여라는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자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이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증여하는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증여할수록 당연히 증여세는 높아지겠지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친인척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 외에도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나 손자 및 형제간 며느리 등등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싶네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얼마일까요?
우선 증여세 면제 한도액 중에서 가장 많이 증여한다는 배우자는 면제가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3억원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녀 증여세의 경우는 미성년과 성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경우는 오천만원까지 면제 한도액이며 미성년의 경우는 이천만원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주기는?
증여세가 새롭게 없어지는것은 10년주기라고 하니 20살때 증여를 하고난 뒤 30살에 증여하고 40살에 증여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직계존속은 5,000만원이고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 친인척의 경우는 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상을 증여하게 되는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증여하는 날짜가 2020년 4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필요서류는?
증여세신고를 할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와 자진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증여재산과 그 평가명세서가 필요하며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자진신고를 하는경우에는 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신고를 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가산세는 10%에서 최고 40%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은 얼마일까요?
추가로 증여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일 경우는 증여세율이 10%이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다음 구간은 1억~5억원이하로 세율이 20%입니다. 누진공제는 1천만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구간은 5억원~10억원 이하이며 세율은 30%입니다. 누진공제는 6,000만원입니다. 10억초과~ 30억이하 구간은 세율이 40%이며 누진공제가 1억 6천만원이며 마지막으로 30억초과하는 과세표준은 최고 증여세율인 50%를 적용받습니다.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나중에 한번에 상속하는것보다 10년 주기로 5천만원씩 증여하는것이 절세하는데는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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