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 가정의 달이지만 세금에있어서도 가장 중요한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처러 사업소득이 있는분들이 대부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5월 1일~ 5월 31일까지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제외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직장인분들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나 혹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하신 뒤 신고, 납부 페이지에서 우측 노란색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12시니 참고해주세요.
납부시간의 경우는 365일 오전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율에 관련된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하니 본인이 속한 과세표준구간을 확인하시고 세율을 미리 확인해보시는것도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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