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보기

진달리 2019. 4. 8. 19:40



근로기준법상으로 5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주휴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중 하나이기도 하기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받을건 꼭 챙겨서 받는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확인하기전 알아두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휴일과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란 4시간일을하게 되면 30분을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9시에 6시인것이 8시간의 근무와 점심휴게시간1시간이 포함된것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일주일을 일하게 된다면 그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하며 무단결근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계산법은 (1주일동안의 총 근로시간/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5일근무를하고 8시간 근무하는것을 기본으로 잡고 생각한다면 40시간을 근무하니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됩니다. 40/40은 1이니깐요.



계산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5일근무하며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게 될 경우 주간 근로시간은 총 30시간입니다. 시급은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때 계산식은 (30/40)X8X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6만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이므로 2년이하징역이거나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못받는 주휴수당의 경우는 3년안이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모르고 있으셨다면 청구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