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세금계산할때 유용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으로 정하는것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때문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추가로 종합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을 마쳤을때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타소득이 300만원미마이거나 분리과세나 퇴직소득만 있는경우에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이제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7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누진공제액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 35%를 적용하며 누진공제금액인 149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억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 2억 X 38% ) - 1,490만원을 하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신고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해당기간안에 신고와 납부까지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출대상서류로 필요한것들은 챙겨서 기간내에 꼭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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