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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진달리 2019. 4. 9. 01: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주택을 1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가고 있는편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시는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셧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산배제신고를 잘 해야지 세금의 과오납이 없이 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제기준일은 6월1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해서 보유하는 부동산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임대용주택이라던지 혹은 사원용주택의 경우 배제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란 신고해야하는 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외시키자라고 신청하는것입니다. 



과세기준의 경우 주택은 6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이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과세기준이 9억까지 적용됩니다. 




앞서말한것처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등에 대해서 합산배제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업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과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메인에서 신고,납부메뉴를 클릭 후 노란색 세금신고 메뉴 아래에 일반신고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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