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대부분의 사업자분들 혹은 프리랜서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소득에 일정한 세율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5월한달동안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등으로 총 8개로 나뉘어져 있씁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되는것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빼고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각각의 소득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전을 사용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입니다. 또 배당소득이란 회사에서 영업활동등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등을 주주에게 배분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받는 소득이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은 여기 사업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연금은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선택이 가능하며 1200만원을 넘게 돌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게 됩니다.
이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을때는 자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명당 일년간 15만원이고 2명은 년 30만원 3명이상일 경우는 년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한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는 2000년도 이후에 본인의 명이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을때 년간 납입한 금액에 12%를 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연간납입 한도는 400만원이 한도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때는 15%의 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6세이하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공제항목도 중요하지만 경비인정 여부도 잘 확인해보신다면 경비처리를 해서 세금지출을 줄여볼 수 있으실겁니다.
기부금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국가나 공익단체 혹은 종교단체등에 1년동안 기부금을 냈을 경우 공제대상기부금에 15%의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복리후생비와 함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통신비나 접대비, 임차료나 수도요금, 교통비, 사무용품비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공제항목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체크 (0) | 2019.05.08 |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형, E형, B형 (0) | 2019.05.07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하면? (0) | 2019.04.2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0) | 2019.04.09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보기 (0) |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