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형, E형, B형
5월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있는분들이라면 꼭 신고 하고 납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5월한달동안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기에 본인이 어떤유형인지 잘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물보시면 우측 상단에 본인의 유형이 적혀져있을것입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유형은S형입니다. S형이란 성실신고대상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의 신고유형은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or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만일 간편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무려 20% 가산되니 본인의 유형을 잘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C유형입니다. C형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다음으로는 D유형이 있습니다. D유형은 기장신고를 할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때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것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E유형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E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등이 E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E유형 사업자들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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