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입니다. 많은걸 준비하는 시간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언제 받는지 혹은 회사입장이라면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퇴직한 뒤 14일이내에 모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퇴사를 한 뒤 14일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가서 임금체불로 진행됩니다. 이경우 퇴직금에대해서 미지급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고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모르시면 언제 받는지 모르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 없이 바로 받고자 하시면 본인도 어느정도 퇴직금에 대해서 예상금액을 알아두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계산기 기능도 잘 되어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이용하기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사하기 3개월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기 3달전 급여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때 급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실제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퇴사하기 3개월전 그리고 오랜시간동안 재직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인 2주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사정이 있다면 합의하에 따라서 지급기한을 연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만일 별도의 합이과정 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이 밀릭 된다면 이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하지않는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기는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별도의 합의과정 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신고를 넣어서 못받으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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