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서류 확인

진달리 2020. 1. 28. 23:47



1월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싶은데요. 인적공제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단어의 뜻 그대로 지난 한해동안의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정산을 하면서 소득세를 더 낸부분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것이며 덜 냈다면 추가납부를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이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벌었던 근로소득에서 일정부분의 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알아보시는건데요.



소득공제 중 중요한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인적공제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본인에 대해서 150만원은 기본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1년동안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경로자, 한부모 등입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의 경우는 1인당 100만원이며 부녀자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한부모는 1인당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서류도 확인해보셔야 하겠는데요. 동사무소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서류를 챙기셔야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