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이네요. 연말정산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쯤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료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 제출하시고 나면 내가 얼만큼 환급을 받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연말정산이란 우선 2019년 한해동안 내가 벌었던 근로소득을 다시한번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은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했었다면 납부한 소득세가 진짜 내가 냈어야하는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것이고 덜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것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얼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실텐데요. 이유는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날짜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늦게 신고를 할수록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늦어지게 되며 빠르게 신고할 수록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1월 중순~1월 말 안에 서류를 받아서 취합한 뒤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는 대략 2월중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같이 받는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2월 급여일이라고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신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3월 10일에 신고를 하게 되면 4월 급여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늦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세테크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직장인들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득공제에 신경쓰고 세액공제를 더 받기위해 자료들을 모으고 그러는거 아닐까 싶네요. 저도 환급금이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꿈꾸던 제13의 월급을 받아보았으면 하는 소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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