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서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수수료율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시는분들이라면 법정최고요율을 알아두시는것이 거래시 유리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것이 현명하기 때문인데요. 수수료율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동산 수수료율표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정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는 종합 부동산 포털사이트로 매물은 물론이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곳입니다. 실거래가 및 부동산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동산계산기 기능도 제공하니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중간에 알아두면 편리한서비스메뉴가 우측에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 거래가 있을경우에 필요한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하여 취득세와 부동산 수수료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개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며 실제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계산은 주택의 종류과 거래종류 그리고 거래가액만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종류는 크게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주택일경우이므로 주택으로 선택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수수료율표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에 대하여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인 거래의 경우는 상한 부동산 수수료율이 0.6%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25만원이기에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천만원 ~ 2억원 미만인경우는 0.5%이며 한도는 80만원입니다. 2억이상 6억미만의 경우는 0.4%로 정해져있습니다. 6억~9억의 경우는 0.5%입니다. 9억을 넘게 될 경우 0.9%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하신 후 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율표 입니다. 이 역시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금액을 넘지 않는것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는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며 매매나 교환은 상한요율이 0.5%이며 임대차의 경우는 0.4%입니다.
그 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동산 수수료율표는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월세보증금 + (월단위차입액*7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수수료율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시 상한요율을 꼭 확인하시고 중개업자와 적당한 협의를 통하신 후 거래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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