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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고나면 출산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휴가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왠만한 회사들은 일정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줘야하는데요. 



임산부에게 휴식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제공하는것인데요. 출산 전 후에 주어지는 휴가는 약 90일간의 휴가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출산휴가 확인서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것은 출산휴가로 휴식하는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쉽게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으로 접속해주세요.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메뉴가 나오실겁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후로 90일동안의 휴가를 주면서 근로의무는 면제하 되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출산을 하였으니 일은 하지 않되 급여는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하나 출산이 예정시기보다 늦어져서 출산전의 휴가가 45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고 나면 그 급여는 어디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등으로 9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며 대규모 기업일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내고 그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되는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서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날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도 동일한부분이지요. 또한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나서 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로 12개월 안으로는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전휴휴가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1부 그리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휴가기간동안 사업주한테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산 혹은 사산을 했을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빠지지 않고 모두 챙기신 후에 출산휴가 급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출산휴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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