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만 성격문제라던지 잦은다툼에 지쳐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 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우선 본인의 잘못이 아닐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위자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야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안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합의이혼 절차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부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신청을 할 때에는 부부 두사람이 함께 같이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본인의 관할가정법원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법원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
첫번째로 준비할 서류로는 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이 문서란 부부 두 사람이 어떤 재판 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서는 한달안에 작성을 해야 하며 3달안에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내지 않는다면 그럴 의사가 없다는것으로 간주되어서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분과 그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서명을 하고 날인까지 해야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준비해두셔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두시기 바라며 또 혼인관계증명서도 각각 한통씩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권에 대한부분이 있습니다.
만에하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있는데요. 친권자를 결정하기 위함이므로 친권에 대한 협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자라는건 미성년자인 자식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는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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