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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이 무산으로 이전되는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상속되는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뜻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사람인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9개월 이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6개월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되는세액의 10%가 세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내에 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상속으로 재산을 받았지만 여기에 세금을 낸다는게 뭔가 아깝기도 하실겁니다. 저라도 아까울거 같거든요. 그래서 내야할 상속세를 최대한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저 한도액 얼마일까?


상속세를 계산하게 될 때 우리는 우선 면제되는 몇가지 항목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면제되는 금액들은 1,000만원의 한도안에서 공과금과 장례식을 치룰때 쓰는 비용등과 피상속인의 빚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가 없을때 최소면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면제금액은 7억원이고 배우자 및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10억원입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될경우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자녀일경우 19살까지 1천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속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때 세율은 10% 이며 1억초과 5억이하의 경우는 20%이며 5억초과 10억이하라면 30%로 단계별로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0억을 넘게 된다면 세율은 50%가 된다고 하네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율은 높아지는 누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란 현금자산말고도 채권이나 부동산 건물등등 모든형태의 재산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순위를 알아보자면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라함은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까지 이르는 혈족을 뜻합니다. 대부분 아들이나 딸 손녀 손자 등을 말합니다. 2순위로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위치부터 위에 계열에 위치한 혈족으로 부모님,조부모님,고조부님등을 뜻하게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상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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