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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차량을 구입할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부인데 그래서 오늘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나 계획이 있으신분들이라면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이나 면세 주의점등을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차량구입시 혜택


1)승용차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1등급에서 3등급의 장애인이 차를 구입할 때 500만원범위안에서는 교육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라고 하구요. 이때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의 명의는 장애인본인이거나 장애인의 가족중 한명과 공동명의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고속도로 통행료 50% 반값 할인




장애인 명의로 소유된 차량 (본인,공동명의 일 경우)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할인받아서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에 장애인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표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부착이 되어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장애인본인이 꼭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모든 차량이 이런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며 2000cc이하의 승용차나 7~10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일경우는 15인승이하, 최대적재량은 1톤이하인 화물차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경차랑 영업용차량은 할인혜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승용차 지방세 면세




본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구입된 장애인 차량일 경우,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차량 한대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 할인율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승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회에 3시간요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8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5)LPG 차량구입



1등급~6등급의 장애인 본인이거나 혹은 세대구성원으로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1대의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LPG차량은 원래 5년을 소유해야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을 최초등록한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 다양한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어서 놀라셨지요? 사실 이 5가지 말고도 추가로 할인혜택이 있답니다.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좋은점이 많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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