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개인의 주택을 임대하는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사람들을 뜼하는데요. 사업을 하기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등에 신청을 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임대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건물주라고 할정도로 건물임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를 업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대략 삼만오천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2017년 4,300명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3월에 등록한 35,000명중에서 서울의 인구는 절반가량인 16,000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것오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대략적으로 1,105,000개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기에 많은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로는 2018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년의 짧은시간동안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3월까지 등록을 하여야 양도소득세 뿐만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주목받는 혜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런한 혜택은 앞서 언급했던거처럼 단기임대일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임대를 하였던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1가구 1주택이면 2년의 보유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2년 거주요건이므로 이 조건을 맞춰야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아파트일경우는 5년이지난다고해도 혹은 8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97조 2항에 따른다면 국민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를 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사항만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99년 2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이 기간동안에 신축된 주택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내에 임대사업을 게시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0항에 따른 내용으로 비과세특례내용을 살펴보자면 장기임대주택이나 거주주택을 소유하면서 1가구 2주택일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년이상이고 임대를 게시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의 금액이 6억 이하일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주택임대사업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확실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주택사업투자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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