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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이 궁금해지실텐데요. 처음에는 단독명의였지만 공동명의의 장점을 알아보고 변경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1)취득세가 동일하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인데요. 취득세는 단독명의이던지, 공동명이이던지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하는금액이며 금액또한 동일하답니다. 비례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분별로 나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재산세 동일

재산세라는건 누진세율로 많을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되어있지만 물건별로 과세가 되고 지분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단독명의이거나 공동명의던간에 상관없이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3)종합부동산세 절감 ★★★



종합부동산세라는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계산방법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에 지분율 만큼 과세가 되기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억원을 넘을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총합산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 한 뒤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때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별이므로 개인별로 재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12억짜리 아파트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개인당 6억원의 재산을 갖는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6억이상일때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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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도소득세 절감



만일 본인이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일때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개개인별의 지분에 따라서 과세되기 때문인데요. 누진세율구조상 과세금액을 2명으로 나누게 되면 세율이 낮은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상속세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고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보신다면 충분히 절세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보다 정확한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명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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