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알아야할 개념은 퇴직소득인데요. 근로자가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는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니다. 이는 매달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에 계산되는 세금방식도 다릅니다. 특히나 퇴직소득이라함은 은퇴를 한 뒤에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목돈이므로 공제받는 혜택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세율보다 혜택이 조금 있는편인데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한기간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일한기간에 비례하는 공제는 5년이하일경우에는 300,000원 * 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년~10년일경우는 1,500,000원+[500,000원*(근속년수-5년)]이라고 합니다.
10년 초과~20년이하일 경우는 4,000,000원 + [800,000원 * (근속년수-10년)]이며 2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2,000만원 + [ 1,200,000 * (근속년수-20년)]입니다. 본인의 근속연수를 확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급여공제는 퇴직후 받는 퇴직소득의 40%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들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2억을 받았고 15년을 근무했을 경우의 퇴직소득세율은?!
소득비례공제(급여공제) : 2억 * 40% = 8천만원
근속년수에 따른 공제 : 400만원 + 80만원 * (15년-10년) = 800만원
공제된 총액 : 8,000만원 + 800만원 = 8,800만원
공제금액이 총 8,800만원 이므로 2억 - 8,800만원으로 과표는 1억 1,200만원/15년이 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을 측정한 후에는 공식에 맞게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공식 : (과세표준 * 5) / 근속년수 * 기본세율 (6~38%)
연분연승법에 의한 공식에 맞게 대입을 한 뒤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퇴직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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