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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상속세란 당사자가 사망하게 된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시기의 시가로 판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일반인들이 직접 상속세를 계산하기란 쉬운방법이 아니므로 자동계산으로 편하게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114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부동산 114로 들어가게 되면 메뉴에 전체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전체메뉴를 클릭한 뒤 [부동산계산기]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들어가면 부동산 보유 및 상속 증여시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계산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번째에 있는 상속세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 상속세 비과세여부 및 상속세 납부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자동계산을 들어가면 과세판정의 내용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상속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내용인데요. 배우자의 유무와 함께 자녀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적으면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으로 했을 경우의 상속세 공제액은 8억여원이라고 하네요.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5억원이며 자녀는 1억원 기초공제로 2억이 들어가게 되어서 총 8억원이라는 공제액이 계산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재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동산가액/ 금융재산가액과 기타재산가액/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증여재산을 적은 뒤 상속받는 채무공과금과 장례비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금융채무와 장례비용,기타채무와 납골비용과 공과금등을 입력 한 뒤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 산정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은 대략 11억원이 상속과세가액으로 나오게 되네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공제금액과 총 납부해야할 상속세계산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총 1900만원으로 나타났네요. 이상 상속세 계산기 자동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속세를 편하게 자동계산으로 계산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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