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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한눈에 확인

진달리 2018. 8. 30. 11:38

국가유공자 혜택 확인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혹은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적용대상자로 규정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라면 혜택을 알아보고 받아보시는것이 좋으실텐데요.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혜택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분류 혹은 상이등급으로 몇등급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알아볼것은 보훈급여금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건국훈장 or 표창등등 어떠한것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 건국훈장은 나라를 세우는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였거나 국가확립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주는 훈장으로서 이러한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되어있습니다. 5등급일 경우에는 매달 약 2,900,000원(이백구십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국훈장 4등급일 경우에는 한달에 3,400,000원(삼백사십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급~3등급은 대략 5,900,000원(오백구십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국가유공자 혜택이 크기에 사실 저도 좀 놀라긴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는게 건국훈장1등급으로 알려진분이 청산리에서 큰 업적을 세우신 김좌진 장군이십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사람들은 매달 1,500,000원(백오십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국훈장 다음으로는 건국포장이있습니다. 건국포장같은 경우는 매달 2,000,000원(이백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을 보고 응시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에서 7급이나 9급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중,고등,대학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학습비등을 지원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육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선은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이다 라는 증명문서 or 대학교 수업료 면제대상이다 라는것을 증명할만한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자녀같은 경우에는 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중에서 70%를 넘게된다면 대학교수업비용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학교의 학습보조비용은 국가유공자 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문제뿐만아니라 취업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훈특별채용 or 일반직공무원직군중에서도 특별채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럴때 국가유공자 자녀중 1명만으로 제한이 되며 그 1명이 최대한 3번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훈특별채용경우는 자녀나이가 만으로 35세 이하일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입니다. 의료비용 혜택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가족일 경우는 1명이 보훈병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의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로 or 양육시설 혹은 휴양림이나 국립공원등의 시설을 이용할때도 어느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국가유공자 혜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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