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개인이거나 혹은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or 채무의 이행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것을 말하는데요. 쉽게말해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거나 혹은 받았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을 매체로 하여 증거사실을 남기는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것과는 다르게 문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해두는게 좋은편인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에는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양식도 따로 있는게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상대방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전달하기위해서는 6하원칙으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집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방문하기전에 앞서서 내용증명 문서를 총 3부를 작성해가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신 뒤에 접수창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해당되는 문서가 내용증명이라는것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확인하였다는 직인을 찍어주게 됩니다.
총 3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직인이 찍힌 문서 중 1부는 보내는 사람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 나머지 마지막 1부는 받는사람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즉 나,너,우체국 이렇게 총 3군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증명문서는 총 3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증명 보내는 문서가 2매를 넘는 양이라면 이를 철해서 보내야 합니다. 철을 하게 된다면 보내는 사람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 찍을 수 있는 인장은 계인과 간인 날인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에 우체국에서 맡고 있는 1부는 3년동안 내가 맡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만에하나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문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3년안에 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게 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따고 하네요.
또 만약 본인이 내용증명 문서를 받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그것은 그 내용을 인정하는것이므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그부분을 체크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낸 문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관련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인것이죠.
이상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보내는방법은 준비된 해당문서 3부만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것은 없습니다만 받고나서 혹은 보내고나서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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