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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방법 기준과 절차는?

진달리 2018. 9. 12. 17:42



산업재해란 업무를 하면서 혹은 업무와 관계되어서 질병이나 부상 혹은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때를 말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것이 산재처리인데요. 산재가 발상하게 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기준과 절차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면 상위메뉴가 나오는데요. 산재보상서비스 ->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를 클릭해서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방법 신청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과 보상이 있는데요. 요양은 요양을 신청한 뒤 요양과 재요양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상은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해 및 간병급여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그럼 요양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외에도 요양지원과 재활특진 집중재활치료와 재활인증의료기관등이 있습니다.





요양이란 응급조치를 한 뒤에 병원으로 후송된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하고나서 공단과 병원 회사 각각 3곳에 제출을 하시면 되구요.




업무상재해여부를 확인 한 후에 7일이내에 요양 승인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일주일내료 승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실텐데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소속된 사업장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기재 한 뒤 신청인날인을 하면 됩니다. 날인을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소속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병원에 제출해서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7일이내 심의를 의뢰한 뒤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 받고 결과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여부가 확실하다면 7일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을때 처분이 있고나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7일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은 61세에 도달되는 시점부터 4%씩 65살까지는 20%감액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기간동안 (업무상의 산재로 인해서 못했을경우) 그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




휴업급여액산정은 평균임금의 70%를 1일의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청구할때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청구와 2회분청구로 나뉘게 되는데요. 1회 청구하실때는 근로계약서의 사본과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의 사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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