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기준을 아시나요? 모르시는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를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대상자는 만18세이상이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3등급등 중복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분들을 뜻합니다. 그중에서도 3급중복장애라고 있습니다. 3급장애인이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장애를 하나이상 가지고 있는분들을 뜻합니다. 주등급은 3등급이여야 하고 추가장애가 5급,6급이신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중복합산으로 장애등급을 더해서 3등급이신분들은 아쉽게도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자면 4등급+4등급으로 중복으로 합산이 되어서 3급이 된다고 해도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게됩니다. 주등급이 3등급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조건 말고 다른조건으로는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금액 다시말해서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이신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매월 1,936,000원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없고 혼자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매달 1,210,000원이 기준금액입니다. 만일 이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것이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또 장애연금 지급기준으로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학교에 재학하고있거나 휴학중인분은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특수학교의 경우는 전공과정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가능할거 같습니다.
지급기준을 알아보셨다면 지급종류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할것들은 장애연금은 기초연금 그리고 부가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급여는 매달매달 최고 209,9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의 금액입니다. 2018년9월~2019년 3월의 경우는 25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가급여같은 경우는 장애로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급여체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달 8만원이고 차상위계층의경우는 7만원이고 차상위초과자는 매달 2만원이라고 하네요. 또한 연금지급은 매달 2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중증장애인에 만 18세이상으로 지급기준에 포함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연금혜택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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