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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진달리 2019. 7. 20. 12:21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요즘에는 운전면허취득이 예전보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지요. 예전에 잠시동안 너무 쉬운거 아니냐고 질타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을 많이 취득하시는데 사실 요즘에는 1종을 잘 안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1종보통의 스틱차를 몰 일이 별로 없을만큼 자동오토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시대가 변하는 흐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종보통의 면허는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이 10명이하인 승합차, 적재중량이 4톤이하인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중량3.5톤이하의 특수자동차등입니다.




하지만 1종의 경우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적재중량12톤, 건설기계, 총중량10톤미만의 특수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취득한 면허가 2종보통이라면 다시 1종으로 따야하는거 아닐까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면허변경도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운전경험이 없으시거나 7년이하의 면허경험일때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1종보통만 보시면 1종보통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변경되는것은 아니고 1줄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편한것이 7년무사고로 운전을 하였다면 더 편하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7년이상 무사고 라면 신체검사 후 시력조건을 충족하면 1종면허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사고로 운전하신분들은 더 편하게 취득가능하며 운전경험이 없으신분들은 도로주행을 1종보통으로 연습 후 취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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