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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 수수료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달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월, 7월에 두번납부하실테고 법인은 일년에 4번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금액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것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꼭 인지하고 납부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은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나오는데 국세나 관세 혹은 경찰청과태료나 인지대,송달료 등을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안전하게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국세, 관세, 과태료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국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다음과같이 회원서비스로 로그인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있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화면으로 조회납부입니다. 순서는 조회정보를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조회를 한 뒤 상세조회후 이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결과 확인까지 해주시면 끝! 참고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카드로 납부하게 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 납세금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금액의 0.5%


카드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추가로 부과됨을 확인해주신 뒤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그만큼 올라가겠지요.?



이후에 납부카드를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카드종류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체크 후 결제할 카드와 할부기간 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누르시면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되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카드납부방법과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될수있으면 현금으로 납부하시는것을 추천하지만 여유가 없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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